o 입소자격 : 장기요양등급(재가급여) 대상 어르신 1등급, 2등급, 3등급, 4등급, 5등급, 인지지원 등급 (급여종류: "재가급여" 경우만 해당 / 의료보호 기초수급자는 관할 시청,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입소가능)
o 입소절차 : 보호자가 내방하여 입소계약서 작성
o 준비서류
1. 장기 요양 인정서 : 건강보험공단 발행
2.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: 건강보험공단 발행
3.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또는 처방전
1) 전염병력 없음을 증명하는 건강진단서
2)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관한 진단서나 소견서
* 복용약이 있을 경우 처방전이나 복용약
4. 입소 어르신 주민등록등본
5. 보호자 주민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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